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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어린이 관람료 징수(만 3세이상 ~ 12세이하)실시

작성일 2006.05.26

작성부서 공룡박물관

조회수 3582

고성공룡박물관에서 한달동안의 홍보(2006. 5. 1 ~ 5. 31) 를 거쳐 어린이 관람범위를 변경하여 요금을 징수 합니다. o 변경징수 일자 : 2006. 6. 1 ~ o 변경내용 - 기존 : 만6세이상 ~ 초등학생 어린이 요금징수 - 변경 : 만3세이상 ~ 12세이하, 초등학생 어린이 요금징수 o 관람료 : 1,500원(개인) / 1,000(30명이상 단체) ※ 문의 : 055)832-90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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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주민생활과 복지기획담당